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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표 방송사 중 하나인 KBS는 공익 방송 제작비를 위해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개인방송 등 대체미디어가 늘어나면서 이 돈을 굳이 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집에서 굳이 TV시청을 안하는 시청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KBS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과, 더 나아가서 환불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서 해지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환불방법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고 집에 TV가 없다면, 관리비 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TV가 없는데도 영수증 항목에 TV수신료2,500원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3개월 이내: 한전 콜센터(123)
    • 3개월 이상: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1. 우선 그동안 얼만큼 수신료를 납부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수신료 납부확인은 한전콜센터(123)에 전화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수신료 납부기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환불신청을 진행합니다. 3개월 이내는 한전에 전화하고 3개월이상은 KBS 수신료콜센터에 전화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1. KBS 수신료 해지 가능 대상 확인

    • 해지가능 대상: TV미소지 세대

    KBS 수신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집 내부에 TV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장난 TV라도 집에 있다면 처분 후에 해지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한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해지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2. KBS 수신료 해지하는 3가지 방법

    • KBS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KBS 콜센터를 통한 접수
    • 관리사무소를 통한 접수

    직접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합니다. 이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는 경우는 대기시간이 긴 경우가 많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전화량이 항상 많은 편에 속하여 적게는 5분에서 길게는 20분가까이 대기 할 수 있습니다.)

     

    KBS홈페이지를 통합 접수하기 전에 TV를 미소지하고 있다는 확인서 및 신청양식 작성이 필요합니다.

     

     

     

     

     

    위 버튼을 통해서 해지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TV 말소 클릭

    4. 위 화면에서 TV등록/변경/말소를 클릭-TV말소 체크

    5. 제목으로 'KBS 수신료 해지 요청' 입력

    6. 연락처,주소,메일주소를 입력 후 첨부파일 등록

     

    KBS 수신료 해지 증빙서류 준비

    수신료 해지에서 첨부파일에는 TV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주로 TV가 없다는 증빙은 TV처분 영수증 또는 TV가 없는 방안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 면제신청

    TV를 시청하고 있지만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신료면제

    대상입니다. 아래 대상자들은 면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만70세이상 노인
    • 국가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3급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자

     

    면제신청은 해지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분체크에서 TV등록/변경/말소 옆에 수신료 민원을 체크하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TV 수신료 환불, 해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2500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간단한 신청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혹시 TV를 보지는 않는데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진 않으신지 확인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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